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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by !@@!@#@!% 2024. 1. 16.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과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사회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을 일컫는 말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을 실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족이나 본인 혼자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교육,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원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산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5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6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총 4가지로

①생계급여수급자 ②의료급여수급자 ③주거급여수급자 ④교육급여수급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서 나는 몇 %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1-100등까지 순위를 매겼을 때

그 중간인  50등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정부지원제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래표는 2023년과  2024년 중위소득 비교표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위소득비교표

 

 

그리고 아래표는 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소득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급자별로 중위소득에 해당 %가 다 다릅니다.

 

즉, 예를 들어 한 달에 70만 원의 소득을 버는 1인가구는

②의료급여수급자 ③주거급여수급자 ④교육급여수급자는 되지만 ①생계급여수급자는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인 가구가 15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③주거급여수급자와 ④교육급여수급자는 되지만

①생계급여수급자와 ②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능여부 확인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또한 계급여수급자와 ② 의료급여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만약 존재하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수급자 본인의 1촌의 직계혈족 즉, 부모나 자식 등을 말합니다.

 

①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2023년까지는 중위소득 30% 까지만 인정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32% 까지 인정됩니다.

 

즉, 예를 들면 작년처럼 생계급여선정기준이 30% 였다면 70만 원의 소득을 버는 사람은

1인가구 생계급여수급을 받지 못했을 테지만 올해 2024년부터는 32%로 올라

기준금액이 71만 3,102원이 되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혜택은 크게 두 가지 감면제도와 급여지원으로 나눠집니다.

 

1. 감면제도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지원

 

2. 급여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4가지 급여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생계급여

만약 1인가구인데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0 원이라면

713,102원이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계산하여 정해집니다.

 

②의료급여

해당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액이 없거나 적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의 가상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요양비를 지급하거나 임신, 출산 진료비, 노인 틀니 등의 다양한 의료급여가 존재합니다.

 

③주거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실제임차료를 대신 지급해 줍니다.

만약 자신이 소유한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노후등을 고려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④교육급여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등을 납부 면제하거나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QnA

 

 

1. 자동차 보유여부

자동차 배기량, 차량가액, 생계형 유무에 따라 제외되거나 감면됩니다.

 

2.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 즉, 기초생활대상자를 부양할 수 있는 직계로

부모와 친자식, 사위와 며느리 등이 해당합니다

단, 자식이 사망한 경우 사위나 며느리는 더 이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대상자의 형제, 자매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자녀유무

무조건 미혼, 기혼 자녀가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고 부양능력이 미약하면

어느 정도 삭감은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권을 탈락됩니다.

 

4. 신청방법

관할 읍동면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구청에서 소득 조사 및 방문 조사를 거쳐서 수급자의 여부가 정해집니다.

 

5. 소요기간

신청 후 빠르면 2달에서 3달까지 걸립니다.

 

6. 문의 방법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번 또는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을 때 챙길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이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생계비기준을 30%에서 32%까지 올렸는데 앞으로 최대 35%까지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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