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를 기점으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을 고민하거나 폐업을 결정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제도적으로 이런 고민을 가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폐업지원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폐업지원금의 신청서류는 어떤 것인지 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폐업지원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양도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사업장을 철거해야 하는데
인테리어 설치도 마찬가지이지만 철거도 그 비용이 꽤 만만치 않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창업의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사장님을 대상으로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폐업지원금 지원 방식
전용면적 3.3㎡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전용면적은 평수로 계산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는 반올림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57㎡ 라면 17.3평으로 환산되며 이는 18평으로 계산합니다.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폐업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1. 자가 건물 혹은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
2.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3.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건축물인 경우
4. 정부 또는 지자체사업으로 유사한 혜택을 받은 경우
5.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6. 비영리 사업자 등
폐업지원금 지원서류
√ 1차 신청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필요시
√ 2차 정산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서
통장사본
점포철거 전 후 사진
◈ 2024년 폐업지원금 참고사항
현재 2024년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1월 중 재오픈하며 예산 편성 후 2월부터 지원금 순차 지급됩니다.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오늘은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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