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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디딤돌대출

by !@@!@#@!% 2024. 1. 12.

주택도시기금에서 판매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디딤돌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가 굉장히 낮은 게 장점인만큼 그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디딤돌대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도 알아봅시다.

 

 

 

 

 

정부지원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

 

 

대표적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은 오랜 기간 동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여

무주택 세대주들 신혼부부만이 아니라 미혼들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앞서 언급했지만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줄에서도 금리가 현저히 낮아서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따라서 그 자격조건이 다른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맞춰야 디딤돌대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1. 연소득

부부라면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면서 2자녀 이상의 가구 또는 신혼가구라면 

연소득은 천만 원 더 추가하여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2. 순자산가액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가능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존 자산가액 4.58억 원보다 상향되었습니다.

*상속, 증여, 이혼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디딤돌대출 불가합니다.

 

3. 세대전원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디딤돌대출 불가합니다.

 

4. 국내 신용평가사 NICE 등을 통한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가능.

 

나의 신용점수 확인하러 가기 >>>>

 

 

디딤돌 대출 신청가능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읍, 면의 경우 100㎡이하 주택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대출 접수일 현재 평가액 5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 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디딤돌대출은

지방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디딤돌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한도

 

최고  4억 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기존최고 대출액 2.5억보다 상향되었습니다.

 

LTV 70% 이내이며 DTI 60% 이내입니다.

 

LTV, DTI?? 대출용어 알아보러 가기 >>>

 

대출금리

 

디딤돌대출금리

 

소득별 금리가 다릅니다. 

연금리 최저 1.85%부터 최대 3.55 %내에서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파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온라인에서 신청을 먼저 하고 은행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의 경우 기금 e 든든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두 곳의 대출 가능 은행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금 e 든든에서 디딤돌대출 신청을 하면 ①우리은행 ②국민은행

③신한 ④농협 ⑤기업은행만 가능합니다.

 

기금 e 든든 디딤돌대출 신청 바로가기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디딤돌대출 신청을 하면 ①우리은행 ②국민은행 ③신한 ④농협 ⑤기업

⑥하나은행 ⑦경남은행 ⑧부산은행 ⑨광주은행 ⑩대구은행 ⑪수협 ⑫전북은행

이렇게 총 12곳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신청 바로가기 >>>

 

 

2. 은행방문

대출실행 - 끝

 

 

 

 

 

 

 

 

 

디딤돌대출 확인사항

 

디딤돌대출 자격조건디딤돌대출 필요서류디딤돌대출한도
디딤돌대출신청방법디딤돌대출신청방법 2디딤돌대출신청방법 3

 

 

1. 소유권 이전등기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했다면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도 가능합니다.

 

2. 실거주의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의무제도가 있습니다.

2017년도 8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은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또 1년 이상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출 기한동안의 이익은 없어지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몇 가지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①기존의 사는 사람으로 인해 이사가 늦어진 경우 ②인테리어등으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두 가지 경우라면 사유서 제출 시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거나 다른 도시로의 근무지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게 된 경우도 실거주 예외 인정됩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한도는 보금자리론보다 낮지만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가입조건등은 보금자리론보다 까다롭습니다.

현재 내가 담보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에 필요한 대출예산을 확인해 보시고

대출한도가 디딤돌대출의 한도 안에 들어온다면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대출예산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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