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대출대상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혼인관계증명서상에서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에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보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을 선택하여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약을.. 2023.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