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서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경영하기 가장 어려운 이때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즉,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 고용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 고용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은 총 4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장려금 이렇게입니다.
각각의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1. 정규직 전환 지원금
아르바이트로 직원을 고용했다가 정직원으로 전환한 사장님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임금 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단,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후 직원의 임금증가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월 50만 원,
임금증가액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월 30만 원을 1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요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 후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클릭 > 고용안정장려금 클릭 >
정규직 지원금 선택 클릭.
오프라인의 경우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접수 가능합니다.
2. 지원금 신청
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 후 지원금 신청
2.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최대 월 8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음식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단,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고용위기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이라면 1인이상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합니다.
지원요건
1.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만 15세에서 만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장
2.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사업장
3.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사업장
지원금액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먼저 홈페이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여 신청을 하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승인이 되면
근로자를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즉, 선보고 > 채용 > 6개월 뒤 근로장려금 신청 순입니다.
1. 채용계획서 제출 >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 지원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채용계획서 제출 바로가기 >>>
2.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 6개월 간 고용 유지 및 임금지급
3.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운영기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지원금 지급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한 경우 최대 월 80만 원을
고용노동부에서 1년간 지원하는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상공인 사업장이 음식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하인 경우
지원요건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소상공인의 사업장이 음식점이라면 주방장 및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조리사 또는 제과. 제빵원이 해당됩니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80만 원을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최장 12개월 지원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의 직전보험 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까지만 지원됩니다.
쉽게 말해 100명 중 50명이 해당해도 30명까지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신청방법
앞서 살펴본 청년일자리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채용계획이 승인되고
이후에 채용한 근로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채용계호기은 신청한 후 다음날부터 채용한 근로자라면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1.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 홈페이지 들어가기 > 기업서비스 클릭 > 고용창출장려금 클릭 > 신중년적합직무 고용 클릭
오프라인 : 참여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2. 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이 나면 근로자를 채용.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3.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 제출하면 고용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4. 고령자 고용지원금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명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입니다.
1년 넘게 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직전 분기보다 증가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숙박 또는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수 1명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단, 30% 혹은 30명 한도로만 가능한데 예를 들어 10명의 고령자가 있다면 3명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처음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 > 기업서비스 클릭 >
고용창출장려금 클릭 > 고령자 고용장려금 선택 후 신청합니다.
두 번째 신청부터는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자영업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자신의 사업장에 맞는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시어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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