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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혜택

by !@@!@#@!% 2024. 1. 15.

2023년 11월 국토부에서는 청년 등의 국민 주거안정 방안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024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가입가능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자격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는 것은 같지만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2.2%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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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재 시중은행이 3년 만기 시 적금 평균 이자율이 3.5% 인데 비해

높은 금리 4.5%를 자랑하며 뿐만 아니라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가입조건

 

청약통장의 자격은 기존의 주택청약과 동일하지만 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가 가입조건입니다.

 

청년주택드림 통장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주택여부 무주택자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 무주택 +
가입 후 3년 안에 세대주 예정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최고 금리 4.5% 4.3%
매월 납입 한도 월 100만원 월 50만원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자격조건이 여러모로 많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혜택으로는 금리가 높아지고 월 납입한도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혜택은 청년주택드림 대출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가능

이 대출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 전용대출입니다.

 

√ 자격조건

①대출 지원 자격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1년이 지나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②그리고 납입금액이 1천만 원 이상에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③또한 미혼인 청년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이면 연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주택드림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한도 가능합니다.

 

√ 만기

최대 40년 적용가능합니다.

 

√ 금리와 적용가능 주택

대출금리는 소득, 만기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저 금리로 연 2.2% 지만 소득이 연 85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 3.6% 적용됩니다.

가능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또한 전용면적 85㎡ 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 추가금리인하

또한 대출 이용 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0.1% 인하, 최초 자녀 출산 시 0.5% 인하

추가로 자녀가 또 태어난다면 인당 0.2% 인하 등 추가 금리혜택이 쭉 제공되기 때문에

주거비부담을 전생애에 걸쳐서 확 낮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QnA

 

1. 청약통장의 납부한도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월 50만 원이었지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한도는 월 1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도약계좌가 만기 되었을 때

해지금을 일시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만약 기존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분이라면

청년주택드림 청년통장이 출시되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전환되어 가입됩니다.

단, 일반 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와 무주택 요건 등이 맞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4. 전환 시 인정되는 조건

다른 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나 4.5%의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한 금액부터만 인정됩니다.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높은 집값과 고금리로 주거의 불안정으로 걱정이 큰 요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되고자 판매되는 상품이니 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알아보시고

안정적인 내 집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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